가족끼리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증여세 나올까? — 기준선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연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오늘 뉴스에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팔면서 잔금을 받기 전에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였는데요. 곧바로 "월 678만 원어치 이자를 안 받으면 그게 증여 아니냐"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이자로 돈 좀 빌려주는 게 무슨 문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이자 대여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규모를 넘으면, 안 낸 이자만큼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빌린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 원금 기준으로 대략 2억 1,700만 원입니다.
가족 간 무이자 대여에 왜 증여세가 나오나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이름부터 직설적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시중보다 훨씬 싼 이자로 빌리면, 세법은 "덜 낸 이자만큼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 무이자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연 4.6%)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 저리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이자를 안 받은 쪽이 아니라 돈을 빌린 쪽입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이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법은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적정이자율 4.6%로 역산해 보면, 원금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 규정으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이라는 단순 계산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족 간에 2억 원 안쪽의 돈이 오가는 무이자 차용은 이 조항의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의 금액입니다. 보도된 사례처럼 17억 7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가정하면, 17.7억 × 4.6% = 연 8,142만 원, 월로 나누면 약 678만 원의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간이 몇 개월이라면 그 기간만큼 안분해 계산합니다.
'매년 다시 계산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제41조의4 제2항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을 빌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 1년 이상 빌렸다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시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매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즉 큰돈을 무이자로 여러 해 빌려주면, 증여세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쌓입니다. "옛날에 빌려준 거라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차용증만 쓰면 안전한가요?
여기서 리스크를 두 층으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 원금 자체가 증여로 과세될 위험. 배우자나 부모 자식 사이의 금전 이전은 과세 실무상 증여로 추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짜 빌린 돈이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기일을 명시하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이 계좌로 오간 기록을 남기고, 빌린 사람에게 갚을 만한 소득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에 이자율·상환기일이 없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이자를 몰아서 지급한 사안에서 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21중2549).
둘째, 이자 차액의 증여세. 차용 자체는 인정받더라도, 무이자·저리라면 위에서 본 제41조의4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2억 1,700만 원이 넘는 돈이라면 무이자 차용증만으로는 이 부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 차용증은 첫 번째 관문일 뿐이고, 금액이 크다면 적정 수준의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는 것까지가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기억할 것
특정인의 세무 처리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액이 실제 대여금과 다를 수도 있고, 매매 잔금의 지급 유예를 금전 대여로 볼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번 논란이 보여주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가족·지인 간의 "이자는 됐어" 한마디가, 금액이 크면 세법상 증여가 됩니다.
정리하며
- 가족 간 무이자 대여, 원금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증여세 문제 없음
- 그 이상이면 대출금 × 4.6% 가 매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
- 차용증 + 실제 상환 기록이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위험은 별개
- 기간을 안 정하면 1년 단위로 매년 다시 계산
이 글을 검색해서 찾아오셨다면, 아마 가족 간에 목돈이 오갈 일을 앞두고 계실 겁니다. 금액이 2억 원을 넘거나, 이미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않고 계시다면, 차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과세당국에 소명하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담연세무회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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