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위탁판매 셀러 부가세, 전체 판매대금이 아니라 수수료가 매출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연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7월 27일)을 앞두고 온라인셀러 사장님들께 부쩍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픈마켓 정산 내역을 보니 제 계좌로 들어온 판매대금이 몇 억인데, 이걸 다 매출로 신고하는 게 맞나요?" 특히 해외 구매대행이나 판매대행(위탁판매)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지점에서 크게 당황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대행·판매대행 셀러의 부가세 매출(과세표준)은 통장에 찍힌 전체 판매대금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남긴 수수료(마진)입니다. 물품대금·현지 구매가·배송비·통관비처럼 나를 거쳐 지나가기만 하는 돈은 내 매출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전체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면, 내지 않아도 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몇 배로 더 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매출 인식'의 원리와, 수수료 과세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위탁판매 매출은 전체 판매대금인가요, 수수료인가요
수수료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내가 파는 물건이 원래 내 것이었느냐"입니다.
일반 소매(사입)는 내가 물건을 사서 내 재고로 갖고 있다가 파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판매대금 전체가 내 매출이고, 물건을 사올 때의 매입세액도 전부 공제받습니다.
반면 해외 구매대행은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내가 대신 주문·결제해 배송을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판매대행(위탁판매)도 마찬가지로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이 잠시라도 내게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런 거래에서 나를 거쳐 지나가는 물품대금을 내 매출로 보지 않고, 내가 남긴 수수료만 매출로 봅니다.
국세청 신종업종 세무안내(해외직구대행 사업자)도 같은 결론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만 해당하며, 물품 구입비와 배송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 구조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두 개의 조문이 이 결론을 받쳐줍니다.
먼저 위탁판매(판매대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 위탁자(원래 물건 주인)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재화를 공급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위탁자이고,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위탁자 명의로 나갑니다. 수탁자(판매대행 셀러)는 '판매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대가인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만 매출로 잡습니다.
다음은 구매대행입니다. 국세청은 예규(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법령해석과-3990)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정리하면, 판매대행은 제10조 제7항으로, 구매대행은 제29조 제3항 및 예규로 각각 "통과 금액은 매출이 아니고 수수료가 매출"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수수료 과세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수수료만 매출로 인정받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계약과 정산 구조의 '실질'을 보고, 아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은 사입 후 재판매(일반 소매)"로 보아 전체 판매대금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앞의 예규가 제시한 요건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갖춰야 할 것 | 내용 |
|---|---|
| 구매대행 공시 | 오픈마켓·쇼핑몰에 "해외구매대행업 영위" 사실을 표시 |
| 대금 구분 | 현지 구매가·배송비·통관비·대행수수료를 구분해 고객에게 청구·수령 |
| 할인판매가 아닐 것 |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내가 직접 깎아주는(사실상 내 물건 할인판매) 형태가 아닐 것 |
| 소명자료 보관 | 주문번호·물품금액·해외송금·운송장·수수료 내역 등 상시 보관 |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수수료만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전체 금액을 매출로 재산정당하면서 부가세·소득세 추징에 가산세까지 얹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췄다면, 수수료 과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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