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7월 31일까지 — 놓치면 지급액 0.25% 가산세

안녕하세요. 담연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7월 말은 조용히 넘길 달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신경 쓰다 보면 놓치기 쉬운 일정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바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제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차라 익숙하실 법도 한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게 뭐죠?" 혹은 "연말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되묻는 대표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놓치면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2027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누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직원이나 외주 인력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그 내역을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대상 소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근로소득
- 거주자의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이 중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이미 매월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말 기한이 걸리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 반기 단위로 냅니다.
- 상반기(1~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 하반기(7~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즉 올해 상반기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내역을 2026년 7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하셨다면, 그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제출을 놓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 상황 | 가산세율 |
|---|---|
| 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불분명 | 지급금액의 0.25% |
|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 지급금액의 0.125% |
가산세 기준이 '세액'이 아니라 **'지급한 급여 총액'**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지급한 급여 합계가 3억 원이라면, 미제출 가산세는 3억 원의 0.25%인 75만 원입니다. 서류 하나 늦게 냈다고 보기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죠.
다만 완전히 놓쳤더라도 1개월 안에 뒤늦게라도 제출하면 가산세가 절반(0.125%)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기한을 넘겼다는 걸 알게 되셨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로 간이지급명세서의 감면 기준 기간은 '1개월'이며, 연간 지급명세서의 '3개월'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027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미 확정된 개정 사항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가 아니라 매월 제출로 전환됩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죠. 실무 부담이 늘어나는 변화라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유예와 완충 장치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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