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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판단

업종과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기장의무·추계 경비율·신고유형·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판정 입력

업종코드업종명을 검색해 선택하거나 업종코드를 6자리로 입력하세요.
업종코드(6자리)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필요합니다.
업종을 검색해 선택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판정이 시작됩니다.

현행 세법 기준 참고용 자동 판정입니다. 실제 신고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신고유형이 왜 중요한가요

신고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고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는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업종군과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 추계신고 시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세무조정 방식(자기조정/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기준을 잘못 판단하면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장의무와 외부조정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점도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업종군별 판단 기준 금액 (2025년 귀속)

업종군복식부기 기준
(직전 수입, 이상 시)
단순경비율 기준
(직전 수입, 미만 시)
외부조정 기준
(직전 수입,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
(당해 수입, 이상 시)
가그룹 — 도소매·농림어업·광업·부동산매매 등3억원6,000만원6억원15억원
나그룹 — 제조·건설·운수·숙박음식·정보통신 등1억 5,000만원3,600만원3억원7억 5,000만원
다그룹 — 서비스·부동산임대·교육·보건 등7,500만원2,400만원1억 5,000만원5억원
  • · 신규개업 연도는 간편장부 대상이며, 단순경비율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간편장부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최종 적용됩니다.
  • · 의료·수의·약사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이며 단순경비율이 배제되고, 성실신고확인은 업종군과 무관하게 5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기준(직전 수입)은 3,600만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식부기 대상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지 않고 신고하면 적법한 기장 신고로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무기장 사업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이며, 무신고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둘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전환 여부는 매년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계신고(경비율 신고)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추계신고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 비율 ×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개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등 소규모사업자는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결정·경정을 받으면 다음 신고는 외부조정 의무가 생깁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군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도소매 등 가그룹은 15억원, 제조·음식점 등 나그룹은 7억 5,000만원, 서비스업 등 다그룹은 5억원이며, 의료·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업종군과 무관하게 5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상자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조정과 자기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외부조정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유형이고, 자기조정은 사업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가그룹 6억원, 나그룹 3억원, 다그룹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이며, 직전에 추계 결정·경정을 받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를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외부조정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구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유형을 확인했다면 창업감면·통합고용공제까지 반영하는 세금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기장을 맡길 계획이라면 기장료·조정료 예상요금 계산기로 보수를 확인해 보세요. 복식부기 전환이나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담연세무회계 무료 상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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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연 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반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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