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창업감면·통합고용공제까지 반영한 예상 세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기본 사항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
군복무 기간 산입
직원 수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직전연도
올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소기업(중소기업) 기준 추정입니다. 입력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기,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세금계산기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 예상 세액을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최저한세 →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순서로 추정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적용 가능한 감면·공제를 차례로 반영합니다.
반영하는 감면·공제는 세 가지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창업 시점·지역·대표자 연령(청년 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의 25~100%를 감면(한도 5억원)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은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5~30%를 감면(한도 1억원)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청년 등 1,450만~1,550만원, 그 외 850만~950만원(중소기업, 수도권 여부에 따라 다름)을 공제합니다. 창업감면과 특별감면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창업감면을 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배제됩니다(제127조 제4항).
감면을 반영한 뒤에는 최저한세(제132조)와 비교해 세액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정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그 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가산합니다(창업감면·특별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최종 결과는 이 순서를 모두 거친 예상 납부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2023년 귀속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10%)는 별도입니다.
법인세 세율표 (법인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2025년 개시 사업연도 |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9% | 10% | —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94억 2,000만원 |
누진공제는 신·구 세율 동일. 12월 결산 법인 기준 2026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을 적용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배제되고,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액이 더 큰 쪽을 자동으로 선택해 결과에 표시합니다.
최저한세가 무엇인가요?
최저한세는 감면·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하한선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개인사업자는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원 이하분의 35%와 초과분의 45%를 합한 금액, 중소기업 법인은 과세표준의 7%입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100% 적용되는 연도는 최저한세 비교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상세 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가산세, 중간예납·기납부세액은 반영되지 않고, 창업감면은 신규 창업과 감면기간 내 과세연도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대리인 상담이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을 실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면 요건(업종·지역·창업 시점·대표자 연령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창업감면은 사업 양수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 등은 대상이 아닐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연세무회계 무료 상담에서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업종과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경비율을 먼저 확인하려면 신고유형 판단 계산기를, 기장을 맡길 때의 예상 보수가 궁금하면 예상요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담연세무회계 무료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